불구속구공판 진행된다면 음주운전
음주운전사건에관련된경험이없으면음주운전불구속공판이라는단어가생소하겠죠. 이것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넘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속이란 도주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 수사를 위하여 구속될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즉, 구속 여부에 따라 음주운전 구속구 공판과 음주운전 불구속 공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9공판이 뭘까요? 9공판이란 정식재판을 말합니다. ‘구형’이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주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