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자용 카드 등록 방법
오늘 제가 거래하는 세무사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과 함께 자료를 준비해라.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자가 아닌 분들이 매년 5월 신고하는 소득세입니다. 그 준비서류 중에 카드내역서가 있는데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내역서 엑셀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준비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애매해서 홈택스에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을 했어요.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맨 위에 회원정보가 있고 바로 옆 사업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분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명서는 꼭 필요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증명서가 없는 분은 없으시죠?사업장이 몇 개 있을 수도 있고 건물 임대사업자일 수도 있으니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회원정보 하단의 조회/발급 아래 카테고리에 있는 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클릭합니다.
어느 홈페이지를 가도 제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 공지가 뜨는데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세히 읽어봤네요. 카드등록 후 매월 조회가 가능하고 가족카드, 체크카드는 등록이 안된다는 설명이군요.1인 사업자의 경우는 카드 등록을 해도 경비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카드 외에 개인 카드도 등록하고 경비 처리되는 항목을 선택해서 비용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1인 자영업자들은 매출도 적은데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게 많아서 이래저래 아쉬워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 구입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어 편리한 제도이기도 합니다.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에 체크 후 카드번호 입력합니다. 빨간색 체크박스 체크여부에 따라 신용카드 번호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네요. 카드번호 입력 후 등록접수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하나씩 등록이 됩니다. 저도 사업자용 카드랑 자주 쓰는 개인카드도 등록했어요. 제 세무사가 능력을 발휘해서 비용 처리를 해줄 거라고 믿으면서요.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번거로우시겠지만 영수증을 지참하지 마시고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셔서 조금이나마 비용절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꼭 누리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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