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규정하는 「자동차 손배 책임법」이 개정되어 2020.10.8. 시행되었습니다.
또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도 의무화되었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향후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 보유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고,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율차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는, 메이커 등 사고에 책임을 가지는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 배상법 제 29조의 2를 신설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이 자율주행자동차사고 당사자 등인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제척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