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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벌금 공소시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여러분은 공소시효라는 것을 아시나요?오래전에 공소시효에 대한 것을 다룬 영화가 등장했고 해당 영화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공소시효라는 개념을 알게 된 예도 있을 것입니다.
또 뉴스나 여러 언론을 접하고 공소시효에 관한 이야기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그러나 벌금 공소시효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공소시효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를 수 있으므로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소시효라는 것은 어떤 범죄가 발생해야만 성립됩니다.범죄가 일어난 후 모든 범죄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공소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더라도 국가 형벌권을 완소할 것으로 보입니다.나중에 밝혀졌다거나 범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거나 숨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난 후 경찰서에 분명히 나타나도 범인으로 체포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그럼 만약 공소시효가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유죄로 판결된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부터 시작됩니다.그럼 오늘의 주제인 벌금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많은 사람이 구속까지의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음주운전이나 상해죄, 모욕죄 등과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벌금을 내야 하는 예도 있습니다.
사실 벌금 공소시효가 있다는 건 잘 몰랐을 겁니다.벌금에도 공소시효가 있고 형사소송법 249조 5항에 따르면 장기 5년 미만의 금고형 또는 징역, 장기 10년 이상의 벌금 또는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5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즉 벌금 공소시효가 5년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5년의 공소시효가 있다면 그냥 벌금을 무시하고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세상은 그렇고 달지 않아요.시간이 지나면서 압류도 들어오게 되어 찾아오는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지명수배까지 떨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신고 또는 경찰과 마주한다면 바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또 압류가 들어왔을 때는 압류가 들어온 상태에서 버티면 되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압류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소멸시효가 중지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압류가 들어온 시점부터 공소시효의 시간이 흐르는 것이 중지된다는 것입니다.오늘은 이렇게 벌금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가장 좋은 것은 벌금을 낼 정도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내고 싶어서 틀리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가급적 벌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벌금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므로 무조건 숨거나 도망치면서 공소시효 만료를 기다리기보다는 마음 편히 제대로 된 처벌을 받기를 권장합니다.전문적인 변호사 상담은 파운더스 방문석 리뷰2 블로그 리뷰 221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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